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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3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03: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으로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 찬 다음, 위 E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비켜봐. 쟤하고 얘기하고 갈라니까, 씨발놈아 좀 비켜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