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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6719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한 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