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4.30 2014도28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수사기관 또는 그와 연계된 정보원의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