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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4노1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이후에 추가로 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199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원심이 그러한 정상 대부분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합계 4,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의 ‘D’는 ‘F’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