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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9 2016고단42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3. 12. 1.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0.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4. 확정되어 현재 성동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거제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2015. 8. 1.부터 2019. 8. 20.까지 월 렌트료 782,975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2,198,357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이용하기로 하는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8.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선우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대출금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위 선우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장기 렌터카 계약서 사본, 장기 렌터카 해지 정산 내역서, 자동차등록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