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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17:40경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청량우체국 앞 노상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55세)이 장작을 패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자신도 장작을 한번 패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다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장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후,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4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에 대한 수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998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