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1]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
[2]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단을 탈퇴한 경우, 종전 교회재산의 귀속관계(=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
[1]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6상, 851)
기독교 대한감리회 갑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구)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재영외 3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장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지교회는 교단이 정한 헌법·장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의 헌법·장정에 구속된다.
그리고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단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종전 교회의 실체가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될 것이나, 교단탈퇴에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되므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종합하면, 기독교 대한감리회 갑교회(아래에서는 ‘종전 교회’라 한다)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의 지교회로서 소외 1이 목사로 재직하여 왔는데, 위 소외 1은 1993. 12. 무렵 통제가 비교적 약한 장로교로 소속 교단을 옮기려고 시도하였다가 장로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면서 내분을 겪게 되자 목사직을 사임하기로 하여 교회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돈과 부동산을 받고 1994. 2. 20.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소외 1을 따르는 교인들과 소속 교단에 남으려는 교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재연된 사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삼남연회는 1994. 5. 10. 소외 1을 종전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면직하고 1994. 5. 23. 소외 2를 종전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한 다음 1994. 6. 11. 종전 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판시 교회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교단의 장정에 정하여진 지교회 재산의 처분 절차를 거쳐 교단 소속 유지재단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러자 소외 1 및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1994. 6. 19. 별도로 교인 총회를 열어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고 교회의 명칭을 갑교회로, 대표자를 집사인 정문숙으로 하기로 결의한 다음 소외 1의 인도하에 별도로 예배를 보는 등 활동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종전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인데, 소외 1이 지지 교인들 일부를 이끌고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두고 종교활동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종전 교회를 이탈한 것에 불과하고, 위 교단 소속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되고 교단이 파송한 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교회가 종전 교회로서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교회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교단 탈퇴를 결의한 위 1994. 6. 19.자 교인 총회가 총회소집통지 등 소집절차에 있어서 소속 교단 장정에 정하여진 요건을 준수하였다거나 결의권자의 2/3 이상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1994. 6. 19.자 총회가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소집되었는지 여부 및 교단 탈퇴를 결의한 교인이 적법한 결의권자의 2/3에 이르는지 여부를 더 심리한 다음 위의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종전 교단 소속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되고 교단이 파송한 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교회를 종전 교회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교회로 인정한 다음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전등기말소청구의 당사자적격을 포함하여 원고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종전 교회가 소속 교단에 남으려는 교회와 이를 탈퇴하려는 교회로 분열되었으므로 교회 재산의 처분에 분열 당시 교인들에 의한 총회 결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교회 분열 개념의 허용 여부 및 교단 탈퇴의 요건, 종전 교회와 원고 교회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