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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5세) 의 외삼촌( 피해자의 어머니 D의 동생 )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18:0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 여, 당시 14세) 의 뒤쪽 침대에 걸터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뻗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같은 해

7. 말 23:00 ~ 01:00 경 사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입원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방에서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 하지 마라’ 고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강제로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2016. 12. 말 12:00 경 피해자의 방에서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던 중, 잠에서 깨어 ‘ 하지 마라’ 고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4. 피고인은 2017. 3. 19. 18:00 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또다시 병원에 입원하자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 하지 마라’ 고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5. 피고인은 2017. 3. 말 21:00 경 피해자의 방에서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는 피해자의 뒤쪽 침대에 걸터앉아 ‘ 싫다, 하지 마라’ 고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강제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6. 피고인은 2017. 4. 초순 낮 무렵 피해자의 방에서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