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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44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9,637,2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밀수입 기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일명 D, E 생, 현재 세관 조사 중) 과 함께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 시 금을 반입하여 서울 종로 등 귀금속 상점에 판매함에 있어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거쳐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할 경우 남는 이익이 거의 없으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금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1. 06:35 경 태국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100g 짜리

7개 합계 700g, 시가 34,619,200원 상당( 물품 원가 31,276,000원 상당) 을 캐리어 가방 안에 은닉하여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부터 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4. 1.부터 2017. 4. 29.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합계 6.9kg, 시가 349,637,200원 상당( 물품 원가 317,678,000원 상당) 을 세관에 신고함이 없이 밀수입하였다.

2. 밀수입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5. 6. 07:30 경 태국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1kg 짜리

2개와 100g 짜리

1개 합계 2.1kg 시가 104,365,800원 상당( 물품 원가 97,300,990원 상당) 을 각각 캐리어 가방과 손가방 안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함이 없이 밀수입하려 다 세관직원의 휴대품 검사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각 수사보고, 감정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판시 2 항 범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을 추가),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