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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4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9.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평화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9. 02:30 경 D 싼 타 페 DM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롯데 캐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대구 수성 경찰서 교통과 H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정차 명령을 받았으나 정차하지 않고 G까지 도주하였다.

이에 I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싼 타 페 DM 승용차를 정 차시킨 후 정확한 음주 측정을 위해 다른 경찰관에게 지원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면하기 위해 부근에 있는 C 주차장 방면으로 뛰어서 재차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뒤따라온 I에게 붙잡혀 바닥에 넘어지자 I에게 ” 씨 발 왜 잡냐,

씨 발 놔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I의 우측 귀 부분을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