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7. 2.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 4층에 있는 ‘G’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21. 920만 원, 같은 해
7. 29. 100만 원, 같은 해
8. 9. 460만 원, 같은 해
8. 15. 400만 원 합계 1,8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190만 원(= 2,900만 원 부가가치세 29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1,780만 원(2016. 7. 29.자 1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과는 무관하고 별도의 로고 디자인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을 제외한 나머지 1,410만 원(= 3,190만 원 - 1,7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이미 1,88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한 이 사건 공사에는 미시공 부분이 남아 있었고 시공된 부분에도 하자가 많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20,857,345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