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델리로드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20. 18:4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29(연산동)에 있는 도시철도 시청역 7번 출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양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좌회전 진행하던 C 볼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D, 36세)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각 2주간의,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현장출동사진 붙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