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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2 2019구단537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9. B 청주점(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설거지, 음식 나르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8. 9. 1. 21:40경 근무 중 위 사업장의 방에서 잠시 쉬었다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기 위하여 디딤돌에 왼쪽 발을 디뎠는데, 당시 ‘뚝’ 소리가 나면서 원고에게 걸을 수 없는 통증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8. 9. 3. ’좌측 종골 골절, 좌측 발목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9. 18.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의 ‘신청구분’란에 ‘최초요양, 업무상 사고, 전원’ 부분에 표시를 하고,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저녁 9:40쯤 일하다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 발생’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

항의 신청서에 D의원 주치의로부터 발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첨부하였다.

위 소견서에는'⑩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2018. 8. 15.경부터 발목, 발의 통증이 나타났고, 같은 해

9. 3. 뚝 소리와 함께 심하게 통증 악화되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⑪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2018. 8. 15. 당시 염좌 및 종골의 스트레스성 골절이 의심되며 같은 해

9. 3. 종골이 골절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은 확인되고 스트레스성 골절(피로골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환경 및 작업 강도, 근무기간 등을 종합하였을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 부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