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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4고정24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4. 1. 12. 23:00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카운터에서 술값 계산을 하다가 성명불상의 손님과 피고인이 부딪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E(29세)이 계산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4세), 피해자 G(19세)이 이를 제지하자, B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가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B은 "개새끼 내 몸 안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B을 경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G,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