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1. 18:10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 있는 오리나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옥수역 사거리 방향에서 한남동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많은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차가 정차할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랜드로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