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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19 2017허8404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0. 30. 2016당145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6. 8. 30./ 2007. 4. 18./ 상표등록 제706947호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덴탈플로스(Floss for dental purposes), 치아 및 잇몸세정용 물사출기구, 칫솔, 칫솔갑, 치간칫솔, 칫솔용 교체형 칫솔모, 혀클리너, 덴쳐칫솔, 덴쳐케이스, 치실고리, 비금속제컵, 비귀금속제컵, 플라스틱제컵, 임플란트용칫솔, 치실, 전기칫솔 (4) 등록권리자 : 피고{다만,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지정상품 ‘전기칫솔’ 부분은 2017. 5. 18. 터보이온. 인크.(Turbo Ion. Inc., 이하 ‘터보이온’이라 한다

)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분할이전번호 : 40-0706947-01-00)이 되었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5. 31.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상품 중 ‘전기칫솔’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4항,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부분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2016당1455, 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10. 30.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인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 중 ‘전기칫솔’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