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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5구합22532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1. 원고들에게 한 부당이득금 646,906,330원에 대한 환수결정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모두 의사이다.

나. 원고 A은 2012. 4. 24. 자신의 명의로 대구 서구 C에 진료과목을 정형외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내과, 마취과로 하여 ‘D병원’이라는 명칭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 B는 2012. 4.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다가, 2012. 9. 14.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

A은 2012. 9. 21.부터 2013. 11. 20.까지 E병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2012. 9. 14.부터 2013. 11. 20.까지 이 사건 병원을 원고 B 명의로 개설ㆍ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1402, 1435(병합) 판결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9. 1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4노1391호),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4도13175호) 계속 중이다.

마. 피고는 2015. 4.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되었으므로,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이 지급받은 의료급여비용 646,906,33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근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8항 및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나. 위반내용 : 대구지방검찰청 및 서부지청 수사결과 - 둘 이상의 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