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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8누42308

사용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가) 원고는, 막다른 도로인 이 사건 도로의 너비가 6m가 되지 않아 소방활동 및 재난구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커서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의 재량권은 0으로 수축되어 피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등), 원고 주장과 같은 화재진압, 재난구조의 곤란 등의 사정은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한 긴박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소유 주택은 이 사건 도로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도로의 안쪽 깊숙이 위치한 주택들에 비하여 그 접근이 용이한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