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은 건설면허가 없는 자이고, E는 경남 F, G 대지면적 17,720㎡ 위에 연면적 3,019.64㎡ 규모의 주식회사 H 신축공장 건설공사의 건축주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3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의 위임을 받은 B과 위 건설공사에 대한 C 주식회사와 E와의 건설공사 민간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E, B으로 하여금 2011. 12. 2.경부터 2012. 1.경까지 위 건설공사 중 보강토공사, 옹벽공사를 계속하게 함으로써 C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E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1. 8. 24.경 E로부터 위 건설공사를 맡아 진행하다가 산업재해보험금, 세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평소 친분이 있던 A로부터 종합건설면허업체인 C 주식회사의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다음 2011. 11. 3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C 주식회사와 피고인 E와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위 건설공사 중 보강토공사, 옹벽공사를 계속함으로써 C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C 주식회사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