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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3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박을 구입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구입한 수박을 다시 판매하여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만 5,000만원 이상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구입한 수박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 대신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7. 7. 22. 500만원, 2007. 7. 23. 900만원,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