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C은 고향인 전북 부안 출신의 후배들을 규합하여 서울시 강서구 일대를 중심으로 ‘부안식구파’라는 명칭으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이고, 피고인은 부안식구파의 조직원이다.

C은 2008. 4. 6.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노래방 7번 룸에서 폭력조직 ‘진도식구파’ 조직원인 피해자 F(35세)가 술을 마신 후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행패를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폭력조직이 자신들이 장악한 위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생각하여 주변에 있던 지인 G와 부안식구파 조직원인 피고인, H, 성명불상자들을 ‘E’로 가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위 ‘E’ 7번 룸으로 가 C의 지시에 따라 G, I 등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다른 룸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C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자, G 등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전면이 형상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멍이 들게 하는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위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9. 23.경 위 ‘E’에서 피해자 F가 수일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