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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구합212

징벌집행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28. 야간주거침입죄의 범죄사실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5수용동 중층 B실에서 C 등과 함께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 18.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금치 25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018. 1. 4. 09:00경 5수용동 중층 B실(5인수용)에 수용중인 원고는 같은 날 새벽 몸이 좋지 않아 비상벨을 눌러 근무자를 2번이나 호출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행동에 불만이 있던 같은 거실의 C이 같은 날 08:00경 “새벽에 장난하지 마라”고 하며 원고의 목을 잡는 것을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제지한 사실이 있고, 같은 날 09:00경 다른 수용자들이 운동을 나간 후 C과 징벌대상자가 남게 되자 C이 새벽에 있었던 일을 다시 말하려 하자 보고전을 작성하고 있던 원고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난 C이 원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목을 누르고 재차 배를 누르는 것을 원고가 방어하기 위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C의 왼발 1, 2족지 사이를 1회 찌르고 왼손으로 입술을 1회 가격하여 왼발 1, 2 족지 사이를 0.5cm의 상처를 내어 1회 봉합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이로써 원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호,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 제17호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4.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금치 집행을 마쳤다.

[인정 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게 되어 이를 방어하고자 C을 공격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징벌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