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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단1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 톤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1:15 경 파주시 옥돌 내 길 94에 있는 양지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금 승리 쪽에서 월 롱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 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금 승리 쪽에서 월 롱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7 세) 운전의 소방 구급차의 전면 부분을 위 트레일러의 뒷 적재함에 싣고 있는 철재 빔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 위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소방 구급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피해자 D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는 상당 기간 의식 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는 등 10주 넘게 입원치료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