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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07553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00,000원과 그중 16,72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2.부터, 12,5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