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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7.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서신면 서 신중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바다 뜰 길 20 앞까지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 위 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어 영구 장해를 입은 상태이고, 모친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은 음주 관련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약물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