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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5.31 2016가단5498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7. 1. 25.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2017. 1.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6. 8. 18. 이 법원 접수 제4741호로 1976. 8. 17.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H는 1981. 2.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69.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4. 23. H의 아들인 I이 2015. 2.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4. 29. I의 배우자인 원고가 2015. 4. 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법원 2016가단9520호로 F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1. 11. 피고들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7. 1. 12. 이 법원 접수 제817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마. 피고 E은 2017. 1. 25. 이 법원 접수 제1948호로 피고 B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7. 1. 26. 이 법원 접수 제1950호로 피고 D의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