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반환등][집16(2)민,133]
청산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와 당사자 능력
청산결과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채권이 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않으므로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
원고
금강무역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0. 10. 선고 66나259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의 대리인 소외 1과 원고의 대리인 소외 2와 사이에 원판시와 같은 내용의 철근수출에 대한 신용장 개설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맺어 원고가 원판시 액면의 신용장을 받아 보내올 경우 피고는 그 수출대금의 약 5부에 해당하는 금 28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향항소재 영창공사 소외 3으로부터 원판시와 같은 신용장 3통을 개설하여 그 수임사무를 이행완료 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소론 증인 소외 1을 위 반대증거로서 다시 환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가 들고 있는 원판시의 여러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피고가 본건 신용장의 조건을 수락하였다고 인정 못할 바 아니며, 논지가 말하는 증인 소외 4의 증언과 갑2,3호증으로서도 피고가 위 신용장의 조건을 수락하였음을 인정함에 방해된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판결의 판시 취지는, 이 사건에 관한 원판시 위임계약이 원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후, 그 이행으로서 원판시 신용장이 도착하자,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은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에게 대하여 한일은행으로부터 수출융자가 될 때에 원판시 보수금을 지급하겠으니 그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일방적으로 제의하였을 뿐이고, 원피고 사이에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원판결 이유에는 아무런 모순이 있거나, 그외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소외 5에게 대한 채무금 35만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융자를 받지 못하여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어 그 신용장이 무용지물로 돌아갔으므로, 원고의 신용장 개설 알선에 관한 수고에 상응한 보수를 금 35만원으로 정하고,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5에게 그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는 이 금액의 한도에 있어서의 상계의 항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원심이 위 보수금 288만원에서 위 35만원을 공제한 금253만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였음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피고 회사는 본건 소송제기 후에 해산결의를 하였으므로, 본건 채권은 계출이 없었다 할지라도, 청산으로 부터 제외될 수 없고, 청산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채권채무가 남아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한도에 있어서 청산법인은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의로 판시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