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8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7고단6260』 피고인은 2016. 9. 6. 인천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이 2014. 9.경부터 2016. 5.경까지 보증금 500만원, 월세 250만원에 건물을 임차하고도 보증금 및 월세를 내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점유할 사람이 필요했고, 이에 B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B으로 하여금 위 건물을 사용하게 하였을 뿐 B으로부터 보증금, 월세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카라반을 구입한 후 대금 12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자 B과 체결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B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2018고단1125』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 및 피고인에 대한 각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앞서 설정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E로 용인시 처인구 F, G, C 등 3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과 위 C 지상에 있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