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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1 2019가합4078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176,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의 2014. 11.경부터 2019. 5. 21.까지 피고에게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물품대금 695,176,0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