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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5노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미수’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차량 내 절도 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