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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05 2019고정12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1. 07:45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응급실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피고인의 모친인 D의 보호자로 있으면서 자리를 비우는 문제로 간호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의사인 피해자 E(49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 씨발놈아 밤길 조심해라, 밖에서 만나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