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가단288016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6,740원, 원고 B, C에게 각 1,470,653원, 원고 D에게 2,683,518원, 원고 E에게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제1목록 퇴직금 산정 내역표 ‘입사일’란 기재 해당 일부터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해당 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6. 8. 7. 노동조합과 사이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중식대, 상여금, 체력단련비로 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퇴직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근속년수 9년을 20년으로 산정하는 누진제를 취하고 있었는데, 2010. 10. 28.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2010. 10. 31.부터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제1목록 퇴직금 산정 내역표 해당 기재와 같이 2010. 10. 31. 이전에는 누진제에 의하여 그 후로는 단수제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 내지 퇴직금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식취득비, 개인연금지원금, 차량유지비, 교통비, 직무수당(이하 위 각 항목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금품’이라 한다)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중간정산 퇴직금 내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A, B, C은 마지막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인 2012.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원고 D, E은 1차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2차 중간정산일인 2010. 11. 30.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금품을 평균임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