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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4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9. 1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는 지적 장애 3 급인 사람으로, 서울 영등포 역에서 만 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C는 2014. 10. 11.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역에서 놀던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취객의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영등포 역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3길 13에 있는 중앙 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23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증거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출소 일자 및 판결 확정 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