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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4.07 2015나22369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 또는 확장된 원고 A...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투자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서 제9쪽 제21행 이하 ‘2.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원고 A은 제1심에서 2012. 6. 14. L 명의 계좌로 송금한 1억 원과 2012. 6. 21. 피고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4억 원 합계 5억 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투자금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주위적 청구가 각하되고, 예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만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된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A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제1심에서 인용된 5억 원의 대여금 외에도, 피고 E로부터 10억 원을 빌려주면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2012. 4. 6. 7억 원, 2012. 4. 13. 3억 원 합계 10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E의 위임받은 L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5억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0. 25. 5억 원을 송금하여 피고들에게 총 15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2014. 7. 25. 원고 A과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E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대여금 15억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투자약정서 제5항[심각한 분쟁발생의 경우 투자의 원금과 이자(시중금리 연 7%)를 정산하여 상환하고 공사계약은 무효로 한다]에 따른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부분을 원고 B,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