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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09 2019고단1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23:25경 안성시 소재 B병원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