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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11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054,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현대모비스(이하 ‘현대모비스’라 한다)의 부품판매 대리점이었던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수리를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1) 원고는 2010. 1. 1.경부터 2015. 10. 31.까지 피고에게 현대모비스로부터 공급받은 현대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여 왔다. 2) 피고 회사에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를 의뢰하는 차량(이하 ‘보험차량’이라 하고, ‘보험차량’이 아닌 경우를 ‘일반차량’이라 한다)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직접 원고에게 부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일반차량의 경우 피고가 상당부분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원고가 추후에 이를 피고로부터 정산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원고의 부도 등 원고는 원고가 발행한 전자어음을 현대모비스가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2015. 10. 19.이를 최종 결제하지 못하여 위 어음은 부도처리 되었으며, 현대모비스는 2015. 10. 27.경 원고와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잔여 물품대금에 대한 불일치 위와 같이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가 종료 된 이후에 정산하여야 할 물품대금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견이 있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1. 1.부터 2015. 10. 30.까지 피고에게 일반차량에 해당하는 자동차부품 580,612,589원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96,195,07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물품대금484,417,516원(= 580,612,589원 - 96,195,073원) 중 C에게 양도한 75,000,000원을 제외한 409,417,516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