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2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1의 가 (2), 제1의 나, 다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8. 4.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2. 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0.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2011. 4. 1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AD에게 그가 관리하는 피해자 ‘AE후손’ 소유인 강원 홍천군 AF에 식재되어 있는 자작나무를 사겠다고 하면서 견본으로 자작나무 30그루 정도를 캐 가겠다고 하였으나, AD으로부터 자작나무 대금을 지급하고 캐 가라는 말만 들었을 뿐 AD과 사이에 자작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7.경 위 산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작나무 1그루당 80,000원씩 20주를 매수한 AG로 하여금 M 등 인부 7명을 고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0원 상당(1주당 400,000원)의 자작나무 20그루를 캐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2. 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AI의 공동소유인 강원 홍천군 AJ에 식재되어 있는 잣나무를 팔아주겠다고 하였을 뿐 피해자와의 사이에 잣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산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AK 등 인부 5명을 고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00원 상당의 잣나무 36그루(1그루당 90,000원 상당)를 캔 다음 AL을 운영하는 AM에게 1,900,000원에 매도하여 AM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