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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25 2019가합7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4. 4. D과 혼인 신고를 마치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 11. 16. D을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2018드합4176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9. 12. 27. D과 E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D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D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20. 1. 10., D은 2020. 1. 14.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2020르10029호로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나. 피고는 D의 여동생인 F의 배우자이다.

다. 원고는 D과 혼인 관계를 유지할 당시 부동산 매수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F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 또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하였다. 라.

F은 G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시어머니인 H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H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F은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들어 피고를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관해 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8. 7. 13. 피고에게 액면금 250,000,000원, 지급기일 2028. 7. 13.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8년 제72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바. 원고는 'F, D, E이 원고를 협박하여 피고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