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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9 2020고단28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0. 2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2897』 피고인은 2020. 12. 1. 18:00 경 부산 동구 B 인근 고가 다리 밑에 정차된 지인 C의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 고단 41』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6. 21:40 경 부산 부산진구 E, 1 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 여, 19세) 가 휴대폰을 보며 나오는 것을 보고 “ 너 휴대폰으로 야한 동영상 보냐.

그런 거 보지 마라. ”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치자 화가 나 같은 상가에 있는 F 편의점 앞까지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및 머리를 잡아끌고 가다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그 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G( 남, 24세) 및 위 F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 남, 24세 )으로부터 폭력행위를 제지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 넌 무조건 때린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H의 턱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8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감정 회보 『2021 고단 4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G, H의 각 진술서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