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노305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2017. 11. 1.자 무고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무고인 B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D 주식회사 직원들에게 퍼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무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또한 검사는 위 무죄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일련의 무고행위로 보아 일죄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별개의 범죄사실로 보아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경(원심: 벌금 300만 원)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고,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결과 오히려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무고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 2018. 8. 1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공소사실, 이하 같다)에 대해 죄책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였고, 피무고인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고소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심에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