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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4 2020고정35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4. 21. 23:00경 아산시 용화로9번길 8 노상에서 차량을 후진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통행이 있는 주택가 골목으로 그곳에서 후진을 하고자 하면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차량 후진 중 때마침 피고인 차량 후미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 C 차량의 후면부위를 피고인 차량 후면부의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내 탑승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750,866원이 들도록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3. 피고인은 B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을 함에 있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운전하여야 함에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B) 진단서(D), 진단서(E)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