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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관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 안산세관-심사-2002-65 | 심사청구 | 2002-07-08

사건번호

안산세관-심사-2002-65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2-07-08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안산세관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 12. 26. 신고번호 10488-00-4011797호로 automatic semiconductor wafer elevator machin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반도체 제조용 이송장치’ 등이 분류되는 HSK 8428.39-1010호(’00년 양허 0%)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사후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세번이 HSK 8428.90-0000호(기본 8%)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1. 10. 31. 처분청은 신고한 세번과의 차액 관세 69,867,590원, 부가세 6,986,760원, 가산세 15,370,860원, 합계 92,225,21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3)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2. 11.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2. 3. 15. 관세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따라 처분청에서 2002. 3. 18. 위 통지금액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5. 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의 자동 적재․반출 기능은 관세율표 제8428.3호에서 말하는 연속적 동작(Continous Action)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고 동작과 정지를 반복하는 단절동작의 기능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물품을 HSK 8428.90-0000호에 분류하고 있으나, 관세율표 제8428.3호에 속하는 기타 연속적인 동작은 한 동작의 흐름이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동과 정지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동과 정지를 한 동작으로 묶으면 한 동작의 흐름이 계속되기 때문이며,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물품과 같은 기능을 연속적인 동작의 기능을 보기 어렵고 단절동작의 기능으로 본다는 것은 쟁점물품의 특성중 정지의 기능만을 부각시킨 정의라고 할 것이다. (2) 현재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기능중 원하는 층에서 정지하게 하여 물품을 내리거나 올리고 이동하는 기능만을 사용한다고 해서 단절동작의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면, 예를들어 기능이 초급단계인 1에서부터 고급단계인 10까지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고급컴퓨터를 운용하는 자가 1에서 2까지만을 운용한다고 해서 동 컴퓨터를 저급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쟁점물품은 작동전 작업지시를 통해 원하는 층을 상하로 동작, 정지하게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층부터 4층까지 연속으로 이동과 정지를 반복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은 기타 연속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엘리베이터로 보아 HSK 8428.39-101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하단 1층에서 상단 4층으로 이루어진 furnace 설비의 층간 저장부에 Wafer가 적입된 Boat(상자형)를 상하로 정지와 동작을 반복하면서 이송․적재시키고 공정이 완료된 Wafer를 반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8428호의 내용에 의하면【 (Ⅱ)연속작동기계 (A)엘리베이터: 화물 또는 승객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끊임없이 상향 이동시키는데 사용된다. 이 기계는 실질적으로 엔드리스체인과 같이 연속적으로 회전하는 연결기구에 일정간격으로 부착된 일련의 각종 형태의 운반구로 구성된다.】로 설명하고 있는 바, 동 내용에 의하면, 연속적인 동작은 한 동작의 흐름이 계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이에 반해 쟁점물품은 정해진 구간내에서 상하로 동작과 정지를 반복하는 기능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8.3호에서 정의하는 연속적 동작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고, 단절 동작의 기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HSK 8428.9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반도체제조용의 이송장치’(HSK 8428.39-1010호)로 볼 것인지, ‘기타의 이송장치’(HSK 8428.90-0000호)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