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나20143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기사 중 “비타500 박스” 부분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으나,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아니하므로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의 그것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결국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