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공중화장실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21:30경 김해시 D상가 1층 여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여, 36세)에게 “보지가 벌렁벌렁 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 여자화장실입니다. 나가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도 들어가자. 보지가 벌렁벌렁 하잖아. 총으로 빵 쏘아줄게. 니가 그렇게 대단한 년이가. 내가 빵 쏘아줄 수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약 15분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위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자신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