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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2 2017고단16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49』 피고인 A은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 주 )E 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A은 ( 주 )F 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경 피해자 G이 포항 묵구 H에서 진행될 도시개발사업( 이하 ‘I 지구 사업’ 이라 함) 의 시공권을 얻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조합에 금융기관이 발행한 50억 원 상당의 대 위 변제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대 위 변제 확약 서를 발급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문서 위조사범인 J을 통해 K 농협 조합장 명의의 대 위 변제 확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5. 9. 23. 자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5. 9. 23. 경 컴퓨터로 ‘( 주 )E 과 ( 주 )F 가 함께 I 지구 사업과 L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M 소유의 익산 N 외 24필 지를 논산에 있는 K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K 농협 명의의 50억 원 상당의 대 위 변제 확약 서를 발급 받아 위 공동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 는 내용의 ‘ 공동사업 계약서 ’를 작성한 후 그 하단에 ‘K 농협 대위 변제 확약서 발행 확약 확인’, ‘ 본 K 농협은 위 계약서에 명시한 담보( 뒤 토지 목록) 가 설정되는 경우 대위 변제 확약서 총 액면금액 50억 원 (5,000,000,000 원) 을 즉시 발행할 수 있음을 확약, 확인합니다

’, ‘ 법인 명 : K 협동조합’, ‘ 본점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O’, ' 대표자 : P‘ 이라고 기재한 서류를 출력한 후, 피고인 B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