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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08 2017가단441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소293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