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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노569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 법인의 수 및 양도 양수한 접근 매체의 수가 상당히 많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른바 대포 통장이 불법성이 아주 강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상하고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범들 과의 양형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