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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2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33,333원 및 2017. 3.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기각 부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차임은 월 500,000원이고, 원고는 2016. 10. 20.부터 2017. 3. 10.까지의 기간이 5개월 20일임을 전제로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차임을 2,833,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16. 10. 20.부터 2017. 3. 10.까지의 기간은 4개월 20일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미지급 차임은 2,333,333원{= 500,000원 × (4 + 20/30)}이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차임 청구 중 2,333,333원을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미지급 차임을 2017. 3. 10.까지 산정하여 따로 청구하였으므로, 향후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액은 2017. 3. 11.부터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 중 2017. 3. 10.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