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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2가합62597

주식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제주 E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2005. 4. 12. 자본금 5,000만 원,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 10,000주(액면금 5,000원)로 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2008. 7. 29. 제주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들과 소외 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원고들’을 통칭하여 원고들 측이라 한다)는 2009. 9. 3.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차관 형태로 소외 회사에 중국화 20억 위안을 투자하고,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중 70%를 액면가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1차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2차 합작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2차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차 투자계약서 제5조(사업비 투자일정) 5.1 원고들 측이 합작사업에 필요한 한국정부 및 관련 부문, 기구 등의 허가, 승인, 동의 등 수속을 처리하는 동시에 피고는 중국 관련 부문에 대외투자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허가, 승인 또는 동의를 처리한다.

피고, 원고들 측이 상기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피고는 소외 회사에 자금 미화 1,000만 달러를 투입한다.

피고, 원고들 측 쌍방은 최대의 노력으로 신속하게 중국과 한국의 관련 부문의 모든 허가, 승인, 동의를 취득하여야 한다.

5.2 피고, 원고들 측 쌍방이 제1항에 약정한 모든 허가, 승인, 동의의 처리를 완료한 날로부터 3단계로 나누어 투자를 진행한다.

매 단계 투자액은 미화 1억 달러에 상당한 중국화(현물과 용역 포함)로 한다.

그중 제1단계는 가족호텔 및 아파트를 투자 건설하고, 제2단계는 관광호텔, 호텔이며, 제3단계는 상점 및 오락설비 및 시설 등이다.

상기와 같은 3단계 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