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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8.21 2012가합9986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 실행 및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2. 4. 6. 원고와 당시 나대지였던 성남시 수정구 E 답 2,2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추가적으로 금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2003. 8.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6. 6.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2007. 1. 5. 위 채권최고액은 18억 8,5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2008. 8.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9. 10. 15. 이 사건 토지 중 1,133.5/4,754지분 및 1,243.5/4,754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토지사용승낙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귀 조합에 지상권(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표기 물건의 건축을 하기 위하여 귀 조합의 토지 사용승낙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조항을 이행하기로 확약하며 만일 동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토지가 담보로 제공된 채권에 대한 귀 조합의 기한의 이익상실 조치는 물론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1. 건축물은 준공...